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방법, 대상, 필요서류, 절차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4), 비수도권(3)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1. 감면 대상 조건 :

1. 2022621일 이후 구입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 결혼하지 않은 개인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되었으며 주택법상 공동주택만이 감면 대상이다.

3.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자 취득세율 계산 방법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1.01%~2.99%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 3%
 

2.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 필요 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다.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 가족관계증명서
4. 경정청구서(지자체 창구에 비치)
5.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들 수 있으나 대부분 아래 서류를 요구한다.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확인서
·통장 사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대표로 신청)
 
-환급 대기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필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약 15~1개월 내 제출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3. 취득세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제 거주 요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또는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한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임대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위 요건을 위반하면 취득세 감면 금액을 차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시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 준수
환급 신청 기간은 2023314일부터 20251231일까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기존 감면 여부 확인
이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은 명세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추가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반드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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